#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써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즉,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되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해당 구역내에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때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Thursday, May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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