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나름 교육을 잘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직원들끼리는 야근이라는 말을 쓴다. 뜻으로 따지면 같은데 나에게는 다르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 얘기하는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를 말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시급의 2배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법률 용어는 익숙하지가 않다. 거의 모른다고 봐야 무방하다. 정치인들은 법률 용어에 아주 익숙한 것 같다. 그들만의 언어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도 들어보면 뭔말인지 잘 모르겠다.
의사들도 자기들만 아는 단어로 얘기를 한다.
한국어는 그들만의 언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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